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
이 법안은 군사 법원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의 살인에 한해 교수형을 선고하도록 해 팔레스타인인만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공격한 유대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94년 요르단강 서안의 한 성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29명을 총살한 이스라엘 정착민 바루크 골드스타인 같은 극단주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이 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번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 정부의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그가 이끄는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 당이 주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참석해 찬성 표를 던졌다.
벤 그비르 장관은 “오늘부터 모든 테러리스트와 전 세계는 누구든 유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는 이스라엘 국가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교 정통파 의원들이 유대교 법전 탈무드가 사형을 제한한다고 해석한 랍비의 판정에 따라 법안에 반대했다. 탈무드에는 사형이 70년에 한 번 선고돼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노동당 소속 길라드 카리브 의원은 “만장일치 동의도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정의인가”라며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생명의 신성함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역주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단 두 차례만 사형을 집행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62년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독일 나치 친위대 간부 아돌프 아이히만이 마지막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차별적이며 비인도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비윤리적이며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법”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법안 통과는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스라엘인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극우 세력의 오랜 노력이 정점을 찍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