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관공서 방문 차량도 5부제 적용

해외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6:12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 1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 2부제 실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의 운행을 격일로 금지하는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민간 승용차는 자율 참여를 유지하되 관공서 등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강화된 공공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월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이 한달을 넘기고 국내 원유 수급 부족 우려가 본격화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달 2일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중 3단계다.

지난달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이에 따라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된다. 지금까진 주 1회 차량 끝번호에 해당되는 요일에만 운행이 금지됐지만, 앞으론 차량 끝번호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격일로 운행이 금지된다.

대상은 이전과 마찬기지로 약 1만 1000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교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없는 임직원 등에 대한 예외 적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 적용을 시작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3만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1이나 6인 차량을 타고 주차할 수 없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끝번호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기후부는 2일 전국 공공기관에 이 같은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시행 전까지 철저한 준비와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출퇴근의 불편 등을 고려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 분산과 꼭 필요하지 않은 출장 자제도 제안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지하되 추후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도입을 계속 검토한다. 다만, 이는 에너지 수급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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