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개편안의 핵심은 ‘금속 함량 기준’ 도입이다.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중량 기준 15%를 넘으면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단일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금속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국가별 관세 체계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부분에만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품에는 별도 관세를 적용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세탁기부터 골프채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나사와 같은 작은 금속 부품까지 원산지와 가격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이번 개편으로 생활용품 등 금속 비중이 낮은 소비재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금속 함량이 일정 수준을 넘는 제품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면서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많은 양의 철강을 사용하는 세탁기의 경우 25%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코일과 알루미늄 판재 등 대부분이 금속으로 구성된 제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된다. 다만 관세 산정 기준은 해외 수출가격이 아니라 미국 내 기준 가격으로 변경됐다. 일부 수출업체가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일부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금속 집약적인 산업 장비와 전력망 설비에는 2027년까지 1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한 해외 생산 제품에는 10%의 저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철강업계의 보호 요구와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관세 단순화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동차, 가전, 기계 등 금속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는 여전히 비용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맞물릴 경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