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무역협정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세가 15%로 정해졌다. 한국산 제네릭(화학약품 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미국정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수출 주력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위탁 개발 및 생산(CDMO) 수출물량도 무관세 가능성이 있어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특히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무장관이 의약품, 의약품 성분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허받은 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원료들이 미국으로 대량으로 수입되고 그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약 53%가 해외에서 생산된다. 활성의약품원료(API) 수준에서 수입 의존도는 상당하며, 특허받은 API 중 미국 시장을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단 15%에 불과하다.
미국은 혁신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혼란 시 미국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접근을 제한할 위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국 정부의 개입이 미국 특허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입이 불안정한 공급망을 가진 특허의약품의 외국 생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이에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대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관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소규모 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무역협정 체결국의 경우, 의약품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의약품은 최근 체결된 영국 의약품 협정에 따라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잉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 등 13개사다.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된다.
특허만료 의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지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후에 재평가될 예정이다.
특수 의약품 즉 희귀 의약품, 동물 건강 의약품 및 특정 기타 특수 의약품은 무역협정 국가에서 제공되었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 면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핵의학(방사성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불임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화학·생물학·방사능·핵 위협과 관련된 의료대응제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pharmaceutical products) 수입은 현재 이 포고령(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