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개편안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한 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기존 연 3회 진행되었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함량가치 계산 의무 폐지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와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 가치 계산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해 요구해 왔다. 또한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산업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