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와 美 의약품 15% 관세 논의…"기업 영향 최소화 노력"

해외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2:42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와 미국의 의약품 15%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자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난 이후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조치를 유지하려 하려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법안이다.

미국은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 생산 의약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 관련 원료에 대한 관세는 1년 유예했다.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가 1년 유예된 점은 다행이지만,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가 어디로 튈 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측 추가 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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