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4개 주 “트럼프 관세 무효화해야”…무역법원서 공방

해외

이데일리,

2026년 4월 11일, 오전 03:03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24개 주와 소기업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글로벌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발언을 하며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 24개 주와 소기업들은 뉴욕 맨해튼의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서명한 수입품 10% 관세 부과 명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했던 기존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최대 1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분쟁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주 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서도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호한 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소송을 이끄는 오리건주 측은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위한 제한적 권한만을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단순 무역적자와 혼동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조항은 금본위제와 같은 고정환율 체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변동환율 체제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당시에는 외환보유고와 금 보유량을 기준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판단했지만, 현재 미국 경제 구조에서는 이러한 지표가 더 이상 정책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 대부분이 직접 수입을 하거나 관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관세 인상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소비자나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수입업체가 환급을 받을 경우 그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점을 들어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수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