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 대신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 당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며 실제 가정집처럼 꾸며둔 ‘라이브오피스’ 강동아이파크더리버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제보)
해당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이르면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라이브오피스는 생숙과 달리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분양회사가 ‘주거가 가능한 상업시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개념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빌딩 등 상업용 시설에 욕실 등을 설치해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설계·홍보되지만, 법적 용도는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문제는 법적 용도와 달리 ‘라이브’(live)라는 표현을 통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유사한 상품으로 홍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수분양자들 다수는 시행사가 2021년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라이브오피스가 주거와 업무용을 병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견본주택에는 소파와 침대, 주방 등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분양사무소 직원들도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주거 형태라고 강조했다”며 “대다수 계약자가 동일한 홍보 자료를 보고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직원 교육 자료에도 ‘주택으로 명확히 홍보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 아니었다. 면적에 따라 7억~20억원대에 달했다. 펜트하우스(전용 60㎡)의 경우 40억원에 분양됐으며, 펜트하우스 분양자 역시 주거가 불가능하단 것을 알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 해제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특히 1년 남짓 이어지는 법적 공방에서는 계약 당시 작성된 ‘(주거불가) 확인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의 수분양자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러 서류에 서명하는 중 전입신고 불가, 바닥난방 불가, 취사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됐다. 당시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며 “특히 서명한 확인서는 수분양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시행사만 가지고 있다가, 논란이 되자 수분양자들이 사인한 확인서를 팩스로 전달해 보여주더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들은 “견본주택에서는 인덕션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는 등 주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확인서에는 상반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와 시행사 측은 “전입신고 불가, 바닥난방 불가, 취사설치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자들이 서명한 확인서는계약서에 첨부해 배포했다”고 입장을 전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시공사 측은 그 외 허위과장 광고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으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 과정에서의 보다 면밀하게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용도 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등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거 생활형숙박시설 논란 등과 같이 주거·업무 혼재형 상품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