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의 초상·음성권 침해 손배 기준 마련 착수…올여름 지침 제시

해외

이데일리,

2026년 4월 18일, 오후 01:1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유명인의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과 음성 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달 24일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토회는 지식재산권 분야 학자와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이어가 올여름 중 지침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명 가수나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해 생성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유통되고, 이를 통해 상업적 수익을 얻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열리게 됐다.

배우의 이미지는 그동안 상업적 가치가 인정돼 왔으나 기존 판례는 AI 환경을 전제로 하지 않아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음성 권리의 경우 참고할 판례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적용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지침이 피해를 입은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AI 이용자의 권리 침해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성 지침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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