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스노우맨 (사진=비스테이지)
◇“판매자 특정하느라 시간·비용 소모…영업권 침해 명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 전매가 직접적 금전 피해를 넘어 공연 주최사에게 실질적인 영업상 부담을 안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있다. 콘서트 주최사인 영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티켓이 2019년 시행된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상 ‘특정 흥행 입장권’에 해당하며, 티켓 자체에 전매 금지가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법원은 암표 판매 게시물 삭제를 위한 사내 협의, 증거 보전,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등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시간적·금전적·노력적 부담이 발생했다”며 영업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전매 사이트 운영사는 “티켓 입수 난이도가 높아진 원인은 공연 주최사 측에 있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일본 법원은 지난해 3월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운영사 측의 이의 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됐고, 이번에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소속사, 정보공개 청구 1만건…업계 전방위 대응
소속사 측의 법적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스타토 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암표 판매자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이달 기준 누적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스타토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 주최사가 대형 전매 사이트 ‘티켓 유통 센터’ 운영사를 상대로, 전매 중개로 얻은 수수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은 정가 초과 전매를 반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3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 출품은 줄지 않아 국민생활센터에는 2025년도 한 해에만 약 800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영 커뮤니케이션 측 대리인 나카지마 히로유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부정 전매 방지 조치에 드는 공연 주최사 측의 부담을 중시한 판단”이라며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암표 판매자 특정 수단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유사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 공연 산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국내에서도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대형 아티스트 공연 티켓이 정가의 수십 배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우리나라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매크로(봇)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오는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정가 초과 전매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몰수·추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