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연방통상법원(CIT)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IT는 재판부 2대 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다루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곳의 중소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어머니의 날’ 오찬 행사에서 연설 중이다.(사진=AFP)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임시 대체 조치로,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로이터는 CIT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구상에는 또 하나의 타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해당 조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