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저녁 연방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아다니 회장과 600만달러(약 90억원), 아다니 회장의 조카이자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다니와 1200만달러(약 180억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사진=AFP)
아다니 회장 측은 SEC의 사기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당국이 두 사람에 대해 필요한 관할권이 없고 사건의 근거가 된 허위 진술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별도로 이란산 에너지를 운송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조사를 받고 있는 아다니그룹 계열사 역시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를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미 법무부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아다니 회장 등이 “인도 정부 관료들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지급하기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아다니 그룹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미국 내 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조치는 아다니 그룹에 글로벌 자본 시장에 복귀해 공격적으로 확장 전략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합의 및 형사 사건 기각 움직임의 배경에는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아다니 회장 측이 밝힌 미국 투자 계획이 거론된다. 아다니 회장은 미국에 10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해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투자는 법 집행기관과의 합의 조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F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