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 개편안은 상장기업 규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을 ‘미국 IPO 다시 위대하게(Make IPOs Great Again)’ 구상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기업은 최대 5년간 ‘대형 가속 공시기업(large accelerated filer)’ 규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범주에 속한 기업은 강화된 재무 공시와 내부통제 검증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SEC는 대형 가속 공시기업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퍼블릭 플로트) 기준도 기존 7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간소화된 공시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은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인증(attestation)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대형 가속 공시기업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
또 시가총액 20억달러 미만 기업은 현재 소규모 기업에만 허용되는 축소 공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 관련 주주투표 의무를 피하거나 관련 공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SEC는 이날 별도로 선반등록(shelf registration) 제도 현대화 방안도 공개했다.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SEC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무제한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수가 현재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SEC는 앞으로 60일간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현재 3명으로 구성된 SEC 위원회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