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호주 나프타 대체품 및 미국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종욱 관세청장은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주 나프타 대체품 및 미국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산 원유는 한미 FTA에 따라 3%인 관세율이 면제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으나, 직접운송 원칙 때문에 제삼국 경유시 3% 관세가 붙는다. 가령 한 유조선이 미국 텍사스에서 100만배럴을 선적한 후 멕시코를 들러 100만배럴을 추가 선적한 후 한국에 오면 미국산 100만배럴 역시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는 한 FTA 특혜를 받을 수 없었다. 미국산 원유는 국내 운송 과정에서 제삼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는 중동 정세 불안을 피해 북미산 원유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다.
관세청은 이에 신규 서류 발급 없이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을 통해 실질 운송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직접 운송을 입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미국산 원유 수송선이 중질유 생산 국가를 경유해 중질유를 추가 선적하더라도 미국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지장이 없게 됨에 따라 중질유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표=관세청)
나프타 대체품은 지금껏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돼 왔으나, 이는 관세가 3% 붙고 비축 의무까지 발생하기에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 대체품 수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청은 그밖 평균 6개월이 걸리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는 한-말레이시아 FTA에 따라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수입 업체들은 현지 당국의 CO 발급이 지연되면서 일단 관세를 낸 후 CO 발급 이후 환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4월에도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연 최대 3300만배럴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