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이와 관련해 “조만간 연방관보 공고를 낼 것”이라며 “그 문안을 검토했고 직접 빨간펜으로 수정까지 했다. 그 공고는 미국 측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우선적으로는 의견 수렴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로, 이를 통해 양국은 각각 30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비(非)민감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상무부 또한 이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AFP)
그리어 대표는 7월 만료 예정인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다른 조사들이 계속되는 동안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 법 조항을 보면 언제 만료된다고는 나와 있지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며 “(‘1974년 무역법’의)122조를 대통령이 임기 중 단 한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였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되며, 최대 시한도 150일이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달 7일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은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12일 연방항소법원이 1심 판결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현재는 일단 부과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