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NDAA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은 현행 NDAA에 따른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제한 조항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했다. 현행 NDAA는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은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적 등에 “의무 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2027회계연도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NDAA는 주한미군 운용·유지 항목으로 7777만5000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한국 군산 공군기지의 외래진료센터 교체 사업에는 6500만달러가 배정됐다.
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예산 사용 제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법적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달 4일 NDAA 초안에 대한 전체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