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퍼플렉시티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넣으면 링크 목록 대신 AI가 웹을 훑어 대화형 답변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앤서 엔진’이다. 문제는 그 답변이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면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CNN 대변인은 “수백억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퍼플렉시티가 자신이 활용하는 원본 콘텐츠를 만든 곳들로부터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며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취재한 양질의 저널리즘에 의존하는데, 그런 보도는 흔히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상업적 사업자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퍼플렉시티의 제시 드와이어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CNN에 “사실은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사들이 생성형 AI 스타트업을 겨냥해 잇따라 제기해온 법적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챗봇 등 AI 도구가 뉴스를 대량으로 이용자에게 흘려보내는 환경에서, 언론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려는 큰 흐름의 일부다. 실제로 주요 언론사들은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AI 기업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CNN은 지난해 퍼플렉시티와 콘텐츠 이용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조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CNN은 “그 결과 퍼플렉시티는 협상 전후로 자사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AI가 만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수의 상업적 제휴와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메타와 맺은 계약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선호하지만, 퍼플렉시티처럼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배상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공짜는 없다”고 못 박았다.
퍼플렉시티는 최근 2년간 뉴스코퍼레이션과 NYT, 시카고트리뷴,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닛과 타임, 르몽드, 슈피겔 등은 퍼플렉시티와 제휴 계약을 맺었다. 퍼플렉시티는 앞서 NYT·트리뷴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사실을 독점해 이 새로운 기술을 막으려는 시도는 지식재산권법의 근본 원칙에 부딪혀 좌초할 것”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