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앞서 항소법원은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효력 정지 기간은 해당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글로벌 10%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제122조에 근거한 이 관세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의 전 세계 대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후 관세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22조는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현재 쟁점은 이 표현이 무역적자도 포함하는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인 연방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0% 보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법률을 통해 위임한 관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가진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 일부를 위임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국제결제 문제’가 존재할 때만 가능한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다만, 실제 집행 금지 범위는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두 곳과 워싱턴주에 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