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전작권 전환 평가·보고 의무 강화 추진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10:11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2만8500만명 이하 감축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이 한미가 논의 중인 전작권 전환 문제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에서 가결된 NDAA는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체계에서 한국 주도 지휘체계로 전환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NDAA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과 조율해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매 90일마다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한미 간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로드맵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조건에 대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행 평가’,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확보하고 실제 운용했는지 여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최종 NDAA와 차이점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 예산 사용을 제한했다면 상원 군사위 NDAA는 전작권 전환 자체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고 분기별 보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훨씬 강한 견제를 내걸었다.

하원 군사위가 이달 초 처리한 NDAA는 기존의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이라는 표현을 “이 법에 따라 승인됐거나 회계연도 2026 또는 회계연도 2027에 달리 제공된 예산”으로 예산 사용 제한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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