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美 디지털자산 규제, 소송서 성문법 체계로 전환”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22일, 오후 03:04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솔라나정책연구소(SPI)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시장구조법과 스테이블코인법 두 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미국은 현재 클래리티법안과 지니어스법안 두 개의 트랙으로 디지털자산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빈 CEO는 먼저 클래리티법안에 대해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디지털자산을 주로 소송과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해왔고 이로 인해 업계가 적용 규칙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클래리티법안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집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통제 주체가 존재하면 해당 디지털자산은 증권에 가깝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다면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독 기관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나뉘게 된다.

그는 “동일한 디지털자산도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 성격이 바뀔 수 있다”며 “초기에는 개발팀이 네트워크를 통제해 증권처럼 규제될 수 있지만, 이후 통제가 분산되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을 전담하는 연방 규제기관이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CFTC가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는 등록 의무를 지고 고객자산 분리 보관, 이해상충 제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지니어스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레빈 CEO는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라며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준비자산으로 1대1 완전담보돼야 하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인허가, 준비금, 상환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등 세부 시행 규정 마련이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2027년 1월까지는 법률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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