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업종별 온도차는 크다. 반도체 업계가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할 대목은 232조 관세 부과 시 한국이 받는 보장 조건이 일본보다 불리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어떤 나라보다 높지 않은’ 세율을 약속받았지만 한국의 비교 기준은 ‘한국 이상의 반도체 무역량을 갖는 경제체’로 한정돼 사실상 대만 하나만 비교 대상이 된다. 대만 상호무역협정(ART) 조건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자동차·전자는 한미합의로 232조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일본·유럽연합(EU)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우위가 사실상 소멸했다. 철강·조선·석유화학은 232조 관세가 어떤 합의에서도 인하되지 않은 채 유지 중인 데다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주목 부문에 모두 올라 있어 이중 압박을 받는다. 동남아 생산기지를 둔 기업이라면 말레이시아·캄보디아 ART에 명시된 우회·환적 차단 조항이 직접 적용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높다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련 증빙 준비가 지금 당장의 과제다.
대미 투자 약정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8일 발효된 한미전략투자법은 3500억 달러(약 540조원) 투자 약정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하고, 성과지표(KPI) 미달 시 관세 인상을 명문화했다. 반도체·조선·배터리처럼 투자 이행과 관세가 직결된 부문은 이행 현황 점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202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통관 엔트리와 납부액을 점검하면 IEEPA 관세 환급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창구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턴베리 체제’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WTO 분쟁 회부도 가능하지만 집행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대응 과제가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서 ‘새 질서 안에서 투자 약속·공급망 원산지·규제 정합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