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장관은 감독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담당 의사와 면담한 뒤 판단 내용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의 나이와 성별, 질환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신생아와 12세 이상만 대상이었으며,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했다.
안락사 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은 개정 당시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내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의사가 아동을 상대로 안락사를 시행하더라도 법에 따라 안락사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판단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다. 현재는 전체 사망자의 5% 이상이 안락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