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AI를 활용해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디자인의 설명란에 AI 창작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창작자로 기재된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필요로 한다.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반면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단순한 지시어만 입력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별다른 수정·재구성·편집·보완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
또 AI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디자인 초안, 제품 이미지 등이 AI 서비스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돼 외부에 공개될 경우 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창작자 적격이나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창작 의도, 사용한 AI 모델, 프롬프트 로그기록, 선택·수정·재구성 과정 등 창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는 기존에 공개됐거나 출원·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어 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 디자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원서의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을, ‘출원인’란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재하며 AI 모델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디자인의 창작에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창작과정 기록, 창작자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출원인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출원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출원디자인이 도면간 전체적인 형상이나 비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AI를 활용해 창작한 디자인 초안 등이 외부에 공지된 경우 해당 출원디자인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출원가이드는 AI를 활용해 디자인을 창작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원활한 출원 및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 AI 기술의 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디자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