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원고 측은 메타의 ‘내부 AI 시스템 집합체’가 해고 대상을 가려내면서 회사가 승인한 휴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이 시스템이 근무 성과 평가와 생산성·업무량 지표, ‘AI 활용도’ 평가, AI 토큰 사용량 등을 근거로 삼는데, 이런 지표들은 “설계상 의료·가족 관련 보호 휴직 중이거나 장애로 업무량이 줄어든 직원은 쌓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메타 대변인은 CNBC에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력 관리와 조직 관련 결정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내렸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 측은 임신·장애 등과 관련한 휴직 보호법과 차별금지법을 메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자 개별적으로 중재 절차를 통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알고리즘이 개입한 해고 대상 선별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AI가 일자리와 장애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한 연방판사는 별도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워크데이가 채용에 AI를 활용한 문제로 제기된 소송에 직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사는 워크데이의 AI 기반 채용 심사 서비스가 고용 차별과 관련한 주(州)법·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다뤄야 한다고 봤다. 반면 워크데이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사 AI 채용 소프트웨어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다른 어디에서도” 채용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술은 인종·나이·장애 같은 보호 대상 특성이 아니라 직무 자격만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