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 없는 여성" 주장하던 트럼프…성추행 피해자에 84억원 보냈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전 09:4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년 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민사재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E. Jean Carroll)에게 8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합친 총 562만 달러(약 84억원)를 캐럴 측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를 별도 사유 제시 없이 기각했으며 반대 의견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고 이후 항소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캐럴을 알지 못하며 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이라며 판결을 비판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라고 주장하며 “나를 겨냥한 법적 공격과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미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가 자신을 겨냥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캐럴은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28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해 9월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 역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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