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직거래 시장 연다…"RE100 전력 직거래 활성화"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2:0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을 구축한다.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기업이 온라인에서 계약 희망 물량을 등록하고 협상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료=기후부
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포털에서 계약 희망 물량을 게시하고 실제 계약 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모의거래를 진행한 뒤 시스템을 보완해 8월 초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RE100 이행 수단이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지난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시한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에너지 강국 비전’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PPA 활성화가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수출기업의 RE100 달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거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중심이었지만, PPA는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확대되면서 PPA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직접 PPA 계약은 2023년 13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7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5월에만 118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는 수요기업을 찾기 어려워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계약 당사자를 연결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공급사업자, RE100 수요기업 등 43개 기업·협회가 참여하며, 플랫폼에서 계약 희망 물량을 등록하고 조건이 맞는 상대방과 블라인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플랫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계량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PPA를 체결한 기업의 망 이용료 지원기간은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 대기업은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지붕형 태양광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지원 비율도 최대 50%까지 높인다.

업계의 관심도 높다.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플랫폼을 통한 공급 물량과 수요 물량은 각각 약 1기가와트(GW) 규모로 집계됐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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