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소식통들에 따르면 보증금은 미국에 영구 이민하려는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금액은 개별 사례에 따라 10만달러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우선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자는 보증금을 낸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만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의 친척이 대신 보증금을 낼 수도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착한 뒤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샤르바리 달랄-데이니 정부관계 부문 책임자는 높은 보증금이 이민을 단념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증금의 목적은 특정 유형의 이민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비자는 주로 미국 시민의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용하며, 미 국무부는 연간 약 50만건을 발급해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파키스탄·나이지리아·브라질 등 75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보증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말라위·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 5000달러(약 2233만원)의 환급형 보증금을 물리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대상 국가는 현재 50개국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