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S전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찰 상한가격이다. 정부는 올해 상한가격을 147.686원/kWh로 책정해 지난해보다 약 5% 낮췄다. 최근 국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하락 추세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는 유지했다. 탄소검증모듈 1~2등급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입찰 선정가격에 우대가격을 적용한다. 탄소검증모듈 제도는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1~4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1등급은 16원/kWh, 2등급은 7원/kWh를 추가로 인정한다. 이는 최근 등급별 모듈 가격 차이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등급은 4원 인상하고 2등급은 2원 낮춘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계약단가를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낮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상한가격 인하는 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기존 현물시장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폐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장기계약 중심 시장으로 전환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이 높아지고 투자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은 오는 21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입찰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개편 법안 통과 시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