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어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한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고 설명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발의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 지사는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는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자신이 법무부장관 때 만든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꺼내든 추 지사는 “(검사가)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