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집중된 호남권을 비롯해 전력망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사업 의사가 없는 사업자가 계통을 선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회수된 계통 용량을 준비된 사업자에게 재배분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왔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신청만 한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발전허가 단계에서 검토된 계통 연계 시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뒤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신청 효력이 사라진다.
사업 진척도 점검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기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기가와트(GW) 규모 발전사업의 사업 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통 용량을 회수해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다만 장기간 사업이 불가피한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해상풍력은 전력망 이용 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는 중간 점검 절차를 신설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전력망 이용 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지연·허수 사업으로 판단돼 이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없이 장기간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과 소명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점검을 통해 회수된 계통 용량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