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관세 24일 실효…이번엔 '강제노동' 카드 꺼내들어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19일, 오후 02:1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시로 부과했던 10%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효력을 잃는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뒤 급하게 만든 대체 카드였던 만큼, 유효기간도 짧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하는 새 관세로 갈아탈 태세다. 각국에서는 벌써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AFP)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효시킨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각으로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에 효력을 잃는다고 보도했다.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만 한시적으로 각국·지역에 매긴 10% 관세였다. 의회 승인만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끝내고 301조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봄 두 종류의 관세를 꺼내 들었다.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며 매긴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한 펜타닐 관세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두 관세 모두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임시 관세 역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발동 요건인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를 혼동했다는 이유였다.

무효가 된 관세는 총 1660억달러(약 247조 3400억원)에 이른다. 미 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1217억달러(약 181조 3300억원)가 넘는 환급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새로 꺼내 든 카드가 301조다.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한 나라에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장치다. 세율과 대상국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지역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안을 내놨다.

명분은 강제노동이다.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막는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 관련 제품과 면화, 미얀마산 쌀, 브라질산 쇠고기 등을 강제노동 제품으로 못 박았다.

USTR는 지난달 공개한 원안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을 12.5% 범주에 넣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 멕시코처럼 금수 조치를 도입한 곳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협정에서 강제노동 대책을 선언한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 14개국·지역은 10%로 분류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맺은 무역 합의를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상호관세가 살아 있을 때 추가 관세와 기존 관세를 합친 세 부담 상한을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뒀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쪽에서 경감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언질을 얻었다며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301조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 제재 수단으로 발동한 전례가 있다. 숱한 소송에 휘말리고도 상호관세처럼 무효가 된 적은 없어 법적으로는 탄탄한 편이다.

그럼에도 다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USTR가 지난 7~9일 연 공청회에서는 업계 단체와 외국 정부에서 발동을 미뤄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호주 정부는 301조에 근거한 어떤 조치도 부당하다고 반발했고, 스위스 정부는 자국 정책이 미국에 악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 기업들도 새 관세가 발동되면 소재와 소매업을 중심으로 조달 비용이 뛰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표적이 된 기업들이 다시 소송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관세가 2029년 1월까지 이어지는 임기 내내 경제 운영을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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