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다. SNS 플랫폼에는 이미 개설된 해당 연령대의 계정을 폐쇄하기 위해 4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플랫폼들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AFP)
안 르 에낭프 프랑스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의원들에게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디지털 성년 연령’을 도입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일률적인 이용 금지 조치에 반대하며, 연령 제한을 포함해 이미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국 정부가 금지 조치를 법제화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럽 전역에서 SNS를 규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법안이 기존 EU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EU 집행위가 심사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4월 한 행사에서 청소년들에게 SNS 규제가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여러분을 이 정글 속에 방치했고, 그 정글은 여러분의 주의력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이 어른으로, 무엇보다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것은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