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번 조치는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핵심인 제네릭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처방약의 약 90%는 제네릭 의약품이며, 이 가운데 약 70%는 해외에서 공급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발표된 의약품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 예외를 인정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는 1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영국은 미국과 의약품 가격 및 투자에 관한 별도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관세를 면제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기존 관세 정책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고율 관세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인도가 될 전망이다. 인도 제약사들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제약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주로 특허가 만료된 인기 의약품의 저가 복제약이 수출된다. 한국 제약사들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수출량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부터 제약사들과 협상에서 관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의약품 가격 인하와 해외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을 유도해왔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보 노디스크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의약품 가격 인하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 부담 완화를 약속받는 합의를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