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 폭탄 예고…韓 15% 상한 사수 관건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22일, 오후 09:19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어렵게 마련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각각 별도의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세를 차례로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합의를 토대로 전체 관세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24일(현지시간) 만료하는 무역법 122조의 글로벌 10% 긴급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만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긴급조치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장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두 건의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세율 초안과 공청회 절차를 모두 마쳐 이번 주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심은 새로운 301조 관세가 한국에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두 조사는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는 만큼 강제노동 관세를 먼저 시행한 뒤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다만 관세를 단순히 누적 적용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USTR 내부 초안에는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대만에는 10%, 중국·일본·인도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한국에 대한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최종 세율과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변수는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마련한 ‘15% 관세 상한’이다. 정부는 새로운 301조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전체 관세 수준을 15%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만나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의 핵심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기존 관세 합의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후속 협상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강제노동 관세는 시행이 임박했지만 과잉생산 관세는 절차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시차를 두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두 관세를 기계적으로 합산하면 15%를 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협상을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미국도 지난해 한국과 어렵게 도출한 협상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세를 각각 따로 협상하기보다 전체 관세 수준을 하나의 패키지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난해 합의를 전제로 가격과 생산, 투자 전략을 수립한 만큼 새로운 301조 관세 체계가 기존 합의를 흔든다면 사업 계획 전반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결국 이번 301조 관세 전환의 핵심은 관세를 새로 도입하는지가 아니라 기존 한미 합의가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구 교수는 “한미 후속 협상에서 ‘15% 관세 상한’을 새로운 301조 관세에 포함하는 최종 상한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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