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에는 일률적인 단일 관세율이 아니라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감안해 면제되지 않은 특정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USTR은 이번 조치가 두 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2100건 이상의 의견 수렴, 조사 대상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간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엄격히 집행해왔으며, 이제는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을 왜곡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한 교역 상대국들의 움직임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USTR은 조사 대상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와 미국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했거나, 일부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막는 부분적인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한다.
해당 국가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등 17개국이다.
한국과 일본, EU, 대만, 스위스에는 면제 대상이 아닌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기존 MFN 관세율을 제외한 순관세 기준으로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한국에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2.5%가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관세율과 품목별 면제 여부에 따라 추가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품목별 적용 방식은 연방관보 고시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나머지 조사 대상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영국, EU 등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한 국가별 예외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발표에서도 EU와 일본, 한국 등에 대해 별도의 품목별 관세 산정 방식이 제시됐고, 일부 국가와 품목에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약속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가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