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사진=한화오션
이번 예외 조치로 EU 관할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운송·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예외 적용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LNG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앞서 EU가 러시아산 LNG 관련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재를 추진하면서 국내 LNG 도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할린Ⅱ LNG 수송 선박의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대규모 위험 분산을 위한 재보험에는 EU와 영국 소재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약 200만톤 규모의 LNG 도입(약 1조 7500억원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EU 측에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에 직결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면서 협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정상·고위급·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에너지 수급 여건을 설명했고, EU는 주요 파트너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제재 패키지에 예외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할린Ⅱ LNG 물량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할린Ⅱ LNG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편도 운송 기간이 약 4일에 불과하고, 특히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아 동절기 LNG 수급 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대러 제재 예외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사할린Ⅱ LNG 재보험 구조에는 영국 소재 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EU의 예외 조치만으로 모든 운송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영국에도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이행에 필요한 보험·재보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EU가 한국의 에너지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