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비방도 처벌한다, 중국 反사이버 폭력 방지법 추진

해외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전 10:29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온라인상 타인을 모욕·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처벌할 예정이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개인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반(反)사이버 폭력법’ 초안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 회신 마감일은 다음달 28일이다.

인터넷판공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억제·처벌하고 반인터넷 폭력 업무를 강화하며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을 마련해다고 설명했다.

초안을 보면 우선 ‘사이버 폭력’이란 용어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을 지속 침해해 명예, 명예, 사생활, 초상권, 개인정보나 기타 권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법이 규정하는 사이버 폭력 활동은 모욕, 욕설, 유언비어, 비방, 증오 선동, 대립 조장, 협박, 압박, 차별, 편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협박·괴롭힘을 지속하는 등의 행위도 사이버 폭력이다.

온라인 계정 허위 등록, 불법 거래, 허위 여론 생성, 순위 조작이나 가짜 클릭이나 과대광고 등을 통해 트래픽을 키우는 행위,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것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국가는 사이버 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합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가 인터넷정보화부문은 반사이버 폭력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공안부는 반사이버 폭력 업무와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재판·검찰 기능을 통해 법에 따라 사이버 폭력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한다.

민간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 직면했음을 발견하면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보호 조치를 고지해야 한다. 또 사이버 폭력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삭제, 차단, 링크 끊기, 계정 기능 및 영리 권한 제한, 계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토록 했다.

미성년 학생을 사이버 폭력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는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당하거나 가해 활동에 가담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중단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해당 법은 중국 내 사이버 폭력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중국 외 조직·개인이 중국 국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폭력 행위도 해당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을 묻게 했다. 사실상 해외 온라인상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비방 등을 하면 중국이 해당 법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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