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17일 공개한 미사일. (사진=AFP)
국무부는 마한항공 또는 다른 제재 대상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국가·기업·개인들에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IRGC에 미국 요원과 동맹,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계속해서 색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행정명령 13224호(개정판)에 근거해 시행했다. 이 행정명령은 테러 단체와 그 지원 세력, 테러 행위 조력자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IRGC의 역내 교란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산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 2호(NSPM-2) 이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OFAC은 지난 2011년 10월 마한항공을 이란 IRGC 산하 쿠드스군(IRGC-QF)에 대한 금융·물자·기술 지원을 이유로 행정명령 13224호에 근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IRGC-QF는 이보다 앞선 2007년 10월 복수의 테러 조직에 물자를 지원한 혐의로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다. IRGC 자체는 2007년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관련 행정명령 13382호를 근거로 지정했으며, OFAC은 2017년 10월 IRGC가 쿠드스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3224호에 따라 별도로 제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