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온라인 판매자 과세 또 연기…11월 시행

해외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후 03:1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인도네시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자 소득세 징수 시점을 오는 11월 1일로 다시 늦췄다. 경기 여건을 고려해 국민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플랫폼이 이미 판매자에게서 거둔 세금은 환급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5일 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하는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시점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AP)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AP)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정부가 계속 주시하는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징수한 판매자 소득세는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환급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토코피디아와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 4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세금징수자로 지정했다. 토코피디아는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지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기술기업 고투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쇼피는 싱가포르 씨리미티드 계열이고, 라자다는 중국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기와 함께 기존 4개 플랫폼의 세금징수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후 대상 업체를 다시 선정할 방침이다. 재선정 시점이나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플랫폼들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세금 징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정부의 재지정 절차와 세부 지침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애초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판매자와 플랫폼이 부담을 호소하자 시행 시점을 올해로 미뤘다. 이번에 다시 11월로 연기하면서 세수 확보보다 소비 여건을 우선 고려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이 판매자의 소득세를 대신 거두면 정부는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판매자는 거래 단계에서 세금이 빠져나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적용 세율과 과세 대상 판매자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존 지정이 취소된 만큼 토코피디아와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은 정부의 재선정 결과를 확인한 뒤 세금 징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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