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짜 할인' 퇴출 나선다…구독 해지도 쉬워진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전 10:1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영국 정부가 실제보다 할인 폭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 가격 표시와 소비자가 해지하기 어려운 구독 서비스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맨체스터의 헤론 하우스에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No. 10 North’의 공식 개관식을 주재하며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국 맨체스터의 헤론 하우스에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No. 10 North’의 공식 개관식을 주재하며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9일 허위 할인 광고와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s)’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번햄 총리는 지난 10여 년간 정치 불안과 실질 구매력 정체를 겪은 영국 가계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소매업체의 가격 표시 관행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기존 판매가를 허위로 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할인 혜택을 내세우는 행위, 소비자가격권장가(RRP)를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등을 현행 법률상 금지 행위에 추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영국소매협회(BRC)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스코와 세인즈버리, 마크스앤드스펜서 등 주요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둔 BRC의 톰 아이언사이드 사업·규제 담당 이사는 “회원사들은 판촉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실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독 서비스 규제도 강화한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해지가 복잡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핵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고, 계약 갱신 전에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해지 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해야 한다.

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거나 장기 계약이 자동 갱신된 뒤에는 소비자가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도 새로 도입된다. 번햄 총리는 “오늘은 시작일 뿐”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하고 버스요금을 상한제로 묶는 한편, 술집과 클럽, 공연장에 대한 사업세를 인하하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번 소비자 보호 대책도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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