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모습. (사진=신화/연합뉴스)
해당 협정은 145개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토록 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듯한 문구도 보인다. 미 국무부는 “최근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ICBM, SLBM, SLV 발사 통지 및 충돌 완화를 위해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통지 없이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는 건 위험하고, 인접 국가들의 안보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ICBM, SLBM, SLV를 발사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전 통보엔 탄도미사일의 종류, 예정된 발사 통보 시간대, 발사 지역 및 예정된 발사 방향 등이 잠겨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명은 “투명한 통보 체계는 국가들의 군사 개발이나 작전 요구를 제한하지 않고, 대신 오판 위험을 줄이고 안보에 대한 공동헌신을 반영한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해 통지 체계의 이행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일 자국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사일 제원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해당 미사일이 SLBM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