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2009년 오사카 한 파친코 방화 사건을 일으킨 다카미 스나오(58)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오사카 구치소에서 집행됐다.
그는 17년 전인 2009년 오사카 고노하나구의 한 파친코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종업원 등 모두 5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살인과 방화 등의 죄에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의 한 경찰서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그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는 “직장이 도산하거나 원하는 일을 구하지 못하면서 자살을 생각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죽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취지로 진술했다.
다카미 스나오(58) 사형수(출처=일본 ANN 방송 캡처)
하지만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다카미가 완전한 책임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교수형에 의한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활고에 막힌 끝에 세상에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5명을 살해한 보기 드물 정도로 비참한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2016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결과가 중대하며 사형은 불가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됐다.
이번 집행에 대해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불특정 다수를 불태워 살해하려 한 극히 잔혹한 범행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10명의 피해자에게 후유증을 동반한 중경상을 입히는 등 사회에도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 원통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유족들의 비통함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법무상으로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뒤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부연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또 현재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100명이며, 이 가운데 43명이 재심을 청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극도로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