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제·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국비 지원

해외

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6:27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_(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2026.8.21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_(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2026.8.21 superdoo82@yna.co.kr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6시께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거제와 통영 등 남부지방에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주택과 상가,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거제에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638.7㎜의 비가 내려 1972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하루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종관기상관측지점 기준으로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일강수량이다.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을 중심으로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가 잇따랐고, 경남에서는 이재민 245명이 발생했다. 520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고 농경지 365㏊가 침수되는 등 재산·시설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통영에서도 산양읍과 봉평동을 비롯한 도심 곳곳이 침수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이후에도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가운데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간접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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