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이번 제도의 핵심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단가가 2025년 기준 kWh당 181.9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약 18원, 10%가량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지역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 요소를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나눈다. 광역권은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반영해 최종 권역을 정한다. 제주도는 도서 지역의 특수한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금은 지역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해 산정한다.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1원 안팎의 소폭 조정에 그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 등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까지 낮아진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인하한다.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5년 한전 판매량 기준 산업용 전력 비중은 51%다. 정부는 주택용과 달리 기업의 입지 결정에 전기요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용에 지역별 가격 신호를 주면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지방의 첨단산업 투자와 기존 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노린다. 특히 비수도권에 전력 다소비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 집중을 완화하고 신규 송전망 건설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도매 지역별 가격제와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