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대신 국세, 재정위기 돌파 전략 바꾼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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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6일, 오후 06:2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또 경기도내 기초단체와 갈등 조짐을 보였던 법인지방소득세 배분도 타깃을 국세인 법인세로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추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분 광역단체 배분 등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 및 전국 17명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 적자가 누적되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재정위기 원인을 진단했다.

추 지사가 제안한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 실현을 노린 전략이다. 세입의 절반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 불안정성을 해소할 복안으로 추 지사가 꺼내 든 카드다.

추 지사는 또 인수위 때부터 거론했던 기초단체 몫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 대신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교부금 형태로 광역단체 나눠줄 것을 요구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인건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가 6~9%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를 경기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몰 지방교육세의 전환을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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