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글로벌 육상풍력 리파워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운전 기간이 20년을 넘긴 육상풍력 설비는 80기, 126메가와트(MW)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한다. 이 규모는 2030년까지 208기, 355MW로 약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노후 풍력발전기가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월에는 같은 단지에서 정비 중이던 발전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올해 1분기에만 풍력 관련 안전사고가 4건 발생했다.
자료=한전 경영연구원
보고서는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면 용량당 설치비가 신규 사업보다 약 5% 낮아지고, 터빈 교체를 통해 평균 설비용량은 2배, 발전량은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확인된 리파워링 사업은 제주 행원풍력과 강원풍력, 영덕풍력 등 3건, 발전기 28기에 그친다. 리파워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별도의 인허가 기준이 없어 대규모 설비를 교체하면 사실상 신규 발전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리파워링에는 평균 약 5년이 걸려 주요국의 1~3년보다 길다.
전력망도 문제다. 노후 풍력이 몰려 있는 강원·경북·제주의 구형 터빈을 대형 설비로 교체하면 발전용량이 크게 늘지만 송전망 여력이 부족하면 늘어난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는 리파워링을 별도 사업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와 기존 계통접속 권리를 인정하고, 독일은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심사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영연구원은 국내에서도 리파워링의 법적 정의와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지원과 전력망 보강을 병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임수빈 한전 경영연구원 연구원은 “리파워링의 법적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거비를 포함한 금융지원과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인허가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리파워링 수요가 집중될 지역을 미리 파악해 송전망도 선제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