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1956년 9월 3일 재적의원 45명으로 문을 연 경기도의회는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 사태로 잠시 문을 닫은 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다시 의사당의 불을 켰다. 현재는 재적의원 167명의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지방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난 7월 7일 개원한 12대 경기도의회의 지상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재정·조직·감사 등 핵심적인 권한은 아직 경기도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방의회들이 바라는 수준의 권한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남종섭 의장은 현재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를 맺고 자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 제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남 의장은 입장문에서 “경기도의회의 70년은 도민의 일상을 바꿔온 시간이기도 하다.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라며 “의회를 통해 전해진 수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목소리는 경기도의회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주민의 뜻이 지역의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행정을 견제할 제도가 튼튼할수록 민주주의도 도민의 삶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경기도의회의 70년 역사 위에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이어 “올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현실로 만들 중요한 시기”라며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70년 전 도민의 뜻으로 시작한 의회답게,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다”며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