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5세 이상 운전자 실기시험 어려워진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6:5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일본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 시험을 강화한다.

3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전문가 검토회는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시 실시하는 운전기능검사(실기시험)의 개편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에는 여러 운전 조작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향전환’ 과제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실기시험에 합격한 운전자들의 사고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실기시험은 2022년 도입됐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75세 이상 가운데 과거 3년 동안 특정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일시정지, 신호 통과 등 5개 과제가 있으며 검사관이 100점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70점 이상이면 제1종 운전면허 합격이다.

경찰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와 시험 대상이 아니어서 고령자 강습만 받은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후 사고 건수를 추적 조사한 결과 시험 합격자의 사고 건수가 시험 대상이 아니었던 고령자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1.9배였다.

도쿄 거리.(사진=로이터)
도쿄 거리.(사진=로이터)
경찰청은 해당 시험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시험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7~8월 총 세 차례 전문가 검토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검토회 보고서는 고령자 사고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페달과 핸들 조작, 후방·주변 상황에 대한 여러 주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제한된 공간에 한쪽 방향에서 후진으로 들어간 뒤 반대 방향으로 전진해 빠져나오는 ‘방향전환’ 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접촉하거나 바퀴가 코스 밖으로 빠질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경찰청이 합격 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인적 요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안전 확인 미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실차 시험에 일시정지 때 안전 확인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도 새로 도입한다.

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좌우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10점을 감점한다.

또 합격 이후 사고를 낸 사람들은 시험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감점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멈추지 않는 ‘일시정지 불이행’의 감점폭을 기존 2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합격 기준이 70점 이상인 만큼 일시정지 위반을 한 번만 해도 사실상 바로 불합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셈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신규 과제와 감점 기준 개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아이치현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한 모의 평가에서는 개편안 합격률은 81.6%로 종전안(93.9%) 대비 약 12%포인트 떨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망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397건 발생했고,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과 같은 17.6%였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망사고 건수는 75세 미만 운전자의 약 2배에 달한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도입했고, 2002년에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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