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2시간 있었는데…"추가주문 하세요"라는 점주, 해법은? [일본 엿보기]

해외

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후 02:3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일본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두고 장시간 카페에 머무는 이른바 ‘카공족’을 둘러싼 매장과 손님 간의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페에서 긴 시간 동안 공부나 업무를 하는 손님을 두고 논란이 생긴 만큼, 일본에서는 해당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7일 일본 매체 파이낸셜 필드에 따르면 음료 한 잔을 주문하고 2시간가량 노트북 작업을 하던 손님이 점원으로부터 “추가 주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손님은 “매장에 빈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추가 주문을 요구받은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인 반면, 매장 측은 “음료 1잔만 주문한 채 장시간 앉아있는 손님이 많아질 경우 다른 고객의 이용이나 매장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도서관에 가면 되지 왜 굳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걸까”라며 점주 입장을 옹호한 반면, 일각에서는 “요즘 카페는 커피 뿐만 아니라 공간을 팔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2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 주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카페마다 이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매장에 “장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을 부탁한다”거나 “혼잡 시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있다면 이같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실제 지난해 IT미디어 비즈니스 온라인 등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 학습이 정착되면서 카페를 ‘무료 공유 오피스’처럼 이용하는 손님이 급증하자 일본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졌다.

도쿄 등 주요 도심 매장에서는 입점 시 ‘90분~120분 이용 제한권’을 발급하거나 좌석에 이용 시간을 명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이 직접 추가 주문을 요청할 경우 ‘추가 주문’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추가 주문을 요청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아직 카페에서 작업을 더 해야 한다면 음료나 간단한 음식 등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반대로 작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면 추가 주문 대신 자리를 정리하고 가게를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부터 2~3시간 정도 노트북 작업을 할 계획이라면 처음 카페에 들어가면서 업주에 장시간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손님이 먼저 “노트북으로 두세 시간 정도 작업해도 괜찮을까요?”라고 미리 물어보면 매장과 손님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든다.

일본 무인 카페 '셀프카페' 내부 모습.(사진='셀프카페' 홈페이지)
일본 무인 카페 '셀프카페' 내부 모습.(사진='셀프카페' 홈페이지)
장시간 이용을 권장하는 카페도 있다. 2022년 1월 나고야에서 시작한 무인 카페 체인 ‘셀프카페’는 음료 한 잔을 구매하면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를 마련하고 Wi-Fi도 제공해 노트북을 이용한 업무나 공부가 가능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등 이용 방식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셀프카페’는 이후 매장을 확대해 2025년 2월 기준 나고야와 오사카 등을 중심으로 35개 매장을 운영했으며, 월 이용객은 약 4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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