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완판" 국민성장펀드, 30일부터 2차 판매…서민 물량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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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8일, AM 12: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2차 판매에 들어간다. 1차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자료=금융위원회)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15일까지 2주간 총 10영업일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일반 국민에게 선착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판매사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 등 총 24곳으로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재가입할 수 없다. 1차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1차 펀드에 투자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있다.

2차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1차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에게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액 비중은 약 35%,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38.8%를 기록했다. 만 19~34세 청년 가입자 가운데 약 61%도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이에 2차에서는 판매 첫 주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 서민 물량이 남으면 2주차인 10월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며 2주차부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에서는 가입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차에서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증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금에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펀드는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도 추징된다.

2차 펀드의 실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도 선정됐다. 대형 자펀드에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중형에는 브레인자산운용·케이비자산운용·쿼드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소형에는 디비자산운용·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토러스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이 이름을 올렸다.

2차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합친 총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대형 자펀드 2곳에는 각각 1200억원, 중형 4곳에는 각각 800억원, 소형 4곳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출자된다.

2차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더한 총 720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담당하며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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